※ 이전학기, 혹은 이전 학년에서 선수과목(의학용어, 병리학, 해부생리학, 보건의료정보관리학,질병및의료행위분류1) 중 1개라도 F학점 받은 학생들은 이수신청서를 후수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해야합니다.
1. 관련: 보건의료행정과 운영지침 제5조(교과목 이수체계)에 의거
2.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중 후수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이수신청서를 제출한다. 지도교수의 상담 후 후수교과목 담당교수가 퀴즈, 과제, 구두시험 등을 통하여 승인한 경우 학과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후수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선수과목을 나중에 이수하더라도 이수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