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29
작성자
장권영
조회수
493

출석 인정 관련

다음 사유로 결석한 학생이 증빙서류를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한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구비서류

진행방법

징병검사, 병역의무

해당기간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또는

현역병 모집지원자 면접 참여 확인서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여러 부 복사하여

결석했던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각각 제출 

출석 인정해 주심

 

 

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이행 (예비군 훈련 등)

해당기간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또는 예비군훈련 참석 확인서

직계가족 사망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포함)

5

사망진단서 등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

.퇴원확인서 등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해당기간

해당 공문서

(축제 등 교내 행사 참여확인서)

코로나 19로 확진이 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부 사무실에 연락

코로나 19

5일 이내

코로나 확진 관련 증빙서류

(코로나 19 양성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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