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유로 결석한 학생이 증빙서류를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한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
구비서류 |
진행방법 |
징병검사, 병역의무 |
해당기간 |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또는 현역병 모집지원자 면접 참여 확인서 |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여러 부 복사하여 결석했던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각각 제출 → 출석 인정해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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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이행 (예비군 훈련 등) |
해당기간 |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또는 예비군훈련 참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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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사망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포함) |
5일 |
사망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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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 |
입.퇴원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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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
해당기간 |
해당 공문서 (축제 등 교내 행사 참여확인서) |
코로나 19로 확진이 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부 사무실에 연락 |
코로나 19 |
5일 이내 |
코로나 확진 관련 증빙서류 (코로나 19 양성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