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05
작성자
김준혁
조회수
234

일반편입학 간호학과

일반편입학 간호학과 모집에 최초합했다고 하였을때 2월7일에서 9일 사이에 등록금을 냈다가 다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등록후에 바로 군휴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지막 질문으로 2월7일~9일 사이에 등록한 뒤에 전적대학교를 자퇴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퇴를 먼저 한 뒤에 등록을 해야하나요?

  • 입학관리처

    안녕하세요!

    입학관리처입니다.

    등록금 납부 후 등록 취소 가능하며, 등록 후 자퇴처리 하셔도 됩니다.

    휴학은 주무부서인 교무처(0141-550-070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입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041-550-0563~0565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2-06 08:56:29.0
다음글
일반편입학
이전글
편입학 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