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1월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원서접수 시 학생부 활용 동의여부가 ‘비대상’으로 표시되는데, 2024년 1월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우편접수 혹은 방문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