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6
작성자
학생취업진로지원처
조회수
222

한국장학재단_'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학생 신청기간) '24.03.04.(월) 09:00시 ~ 3.22.(금) 18:00까지 -> ~3.29.(금) 18:00까지(1주 연장)

*연간 사업예산 및 대학별 배정가능인원을 고려하셔 신청기간이 확정되었으므로 기간 내 신청 유의/요망


-(대학 신청방법)관리자포탈(대학/기관 학자금지원시스템, http://eduman.kosaf.go.kr)활용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필수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수혜학기*6개월)


[장학생 신청 시 확인사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 중견 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문의전화 : 053-23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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