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8.14
작성자
재무처
조회수
941

2023-2학기 학점등록자 등록 방법 안내

 2023-2학기 학점등록자 등록 방법 안내


1. 대상자: 졸업학기가 지나 수강학점으로 등록을 하는 학생


2.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등록기간: 2023.9.4()~9.7()


3. 납부은행 : 신한은행 가상계좌   


4. 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액

신청학점

등록금

비고

1학점 ~ 3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학점등록자는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변경되므로 최종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등록금 납부요망

4학점 ~ 6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 ~ 9학점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5. 분납신청: 학점등록자 중 분납을 원한 경우

 - 분납 신청기간 : 9.4()~9.5() 12시까지 전화로 신청

                      재무처(041-550-0556)

 - 분납1차분 납부기간: 9.7()까지 납부 (9.7일까지 1차분 미납시 분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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