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문화대학교 공고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 및 「제규정관리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백석문화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