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학생이 휴학을 할때에는 휴학생 등록금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복학시 등록금액으로 인정함 휴학생 등록금 처리 기준 휴학생 등록금 처리기준 안내표 휴학 발생일 인정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까지 등록금 전액 인정 학기 개시일 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인정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등록금 전액 무효 학사운영규칙 제55조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