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자금대출 제도
- 사업 목적
-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 - 대출대상 : 본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 신청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100점 이상인 자 (신 · 편입생 · 재입학생 · 장애인 적용 제외)
- - 대출범위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상품 | 상품특징 |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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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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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반학자금)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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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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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상담채널 | 상담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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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kosaf.go.kr) |
안내문 게시 | 학자금대출상품 전반(학자금대출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업무시간내 (09:00∼18:00) |
콜센터 (1599-2000) |
유선전화 응대 | 학자금대출상품 전반(학자금대출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신청절차
01 | ▶ | 02 | ▶ | 03 | ▶ | 04 | ▶ | 05 | ▶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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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포털 사이트 (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구비서류(서류제출자에 한함)를 한국장학재단 제출 | 한국장학재단 또는 학교에서 추천 후 대출대상자로 승인 | 학교 등록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에 포털 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 실행 | 등록금 학교로 이체 및 등록처리 완료 |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여부 확인 |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특별승인 기준
구분 | 허용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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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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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외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